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정확한 금액은?

노인 및 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생기는 경제적 부담은 종종 가족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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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요?

가족요양보호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계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이에 따른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장기요양등급(1등급에서 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5등급인 경우,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격증이 없다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재가방문 요양센터와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주요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 설명
직계 가족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녀, 형제자매, 부모 등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을 받아야 함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자격증이 없을 경우 취득 후 계약 필요
근무시간 제한 월 160시간 미만으로 제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이 서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이 제도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기본급여, 등급별 가산수당, 야간 가산수당, 요양보호사 교육 수당의 조합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급여는 돌보는 대상자의 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간에 따라 급여가 결정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 유형은 하루 60분씩, 한 달에 최대 20일까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 한 달 동안의 급여는 약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 90분씩, 한 달에 최대 31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급여는 약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요양등급별 급여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요양등급 기본급여 (1개월) 60분 서비스 급여 90분 서비스 급여
1등급 1,800,000원 약 35만 원-40만 원 약 75만 원-80만 원
2등급 1,500,000원 약 30만 원-35만 원 약 70만 원-75만 원
3등급 1,200,000원 약 25만 원-30만 원 약 65만 원-70만 원
4등급 900,000원 약 20만 원-25만 원 약 60만 원-65만 원
5등급 600,000원 약 15만 원-20만 원 약 55만 원-60만 원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양등급이 높을수록 기본급여가 증가하며,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급여가 추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보호사로서의 급여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양등급과 서비스 제공 시간 등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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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급여의 신청 방법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가족은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등급 인정서
  2.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3. 신분증 사본
  4. 계약서

아래 표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류 종류 내용
요양등급 인정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음을 증명
자격증 사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계약서 재가방문 요양센터와의 계약 내용

이 서류들을 준비한 후,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문이나 궁금증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한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의 차이점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는 비슷한 용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전염병 등의 특별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 경우, 월 277,800원이 지급되며 다른 급여와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가족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직접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앞서 설명드린 60분 및 90분 서비스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가족요양비 가족요양급여
지급 대상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특별한 사유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가족
지급 방식 현금 지원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 지급
지급 금액 월 277,800원 요양등급 및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름
중복 수령 여부 다른 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 중복 수령 가능

이와 같이 두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 간의 사랑과 정서적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므로, 가족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서의 경로와 급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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