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100% 감면, 자동차세는 얼마나 아낄까? (2025 기준)

2026-08-27 · 법률 · 읽는데 5분

차를 구매할 때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등록하면 취득세 전액과 매년 내는 자동차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1-3급)을 기준으로 하며,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경증장애인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장애 등급별 조건, 공동명의 요건, 신청 방법과 함께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정리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100% 감면, 조건부터 따져보자

취득세는 차량을 새로 등록할 때 내는 지방세다.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심한 장애인, 즉 기존 등급 체계로 1-3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단순히 이동 편의를 위한 용도가 아니라, 장애로 인해 보조 장치가 필요하거나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감면 대상 차종도 정해져 있다.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2006년 1월 1일 이후 승용차로 분류된 차량 포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까지가 해당한다.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차량을 고를 때 배기량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전기차는 배기량 대신 출력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부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서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참고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을 매각한 뒤 새 차를 살 때 다시 감면받을 수는 있지만, 이전에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새 차에서는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하는 식으로 세목을 바꿔서 적용받아야 한다.

자동차세 면제도 받을 수 있을까, 중복 적용은 안 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 장기적으로 따지면 취득세 못지않게 부담이 크다. 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 제도에서는 이 자동차세도 전액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취득세 감면과 동일하게 심한 장애인(1-3급)을 대상으로 하며,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 차량에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애인 1명당 1대 차량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한 세목 하나만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그 차량의 자동차세는 일반 과세 대상이 된다. 반대로 자동차세 감면을 선택하면 취득세는 면제받지 못한다.

감면 혜택은 차량 보유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지만, 차량을 매각하면 혜택이 종료된다. 또 감면 차량을 비장애인에게 양도하면 감면 혜택이 소멸되고 경우에 따라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차량을 팔 계획이 있다면 감면 신청 전에 의무보유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

본인이 운전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라면 가족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의 공동명의 차량도 감면 대상이다. 단, 세대가 분리된 가족 명의는 불가능하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취득세 및 자동차세 전액 면제가 적용된다.

경증장애인(4-6급)은 본인 명의 차량만 해당하며, 가족 명의로는 감면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장애인 1명당 1대 차량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되므로, 두 번째 차량부터는 일반 과세 대상이다.

감면 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취득세 감면은 차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놓쳤다면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감면은 매년 자동차세 납부 시기에 맞춰 신청하면 되는데, 취득세 감면과 동일하게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얘기가 조금 다르다. 개별소비세는 국세라서 지방세와 신청 창구가 다르고, 반드시 차량 출고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미 출고된 차량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차량 구매 계약 전에 딜러사에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장애인 자동차 표지와 세금 감면은 별개인가요?

네, 별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세금 감면과는 무관하다. 두 가지 모두 받으려면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한다.

Q. 중고차를 구매해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중고차도 감면 대상 차량 조건(배기량, 차종 등)을 충족하면 이전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Q. 감면 신청을 깜빡했는데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기한이 있지만, 기한 이후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소비세는 출고 후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출고 전에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합치면 수백만 원의 혜택이 된다. 중증 여부, 차량 배기량, 신청 시기 세 가지만 정확히 파악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과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지방세 원클릭 서비스(☎ 1577-5700)로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