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월 최대 35만원? 인상액·지급일·신청 조건 한눈에

2026-08-14 · 경제 · 읽는데 6분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34만 2,510원보다 7,190원 오른 금액인데요. 다만 이건 물가 상승률 2.1%가 반영된 기준연금액이라, 실제 수령액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는 선정기준액도 단독 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크게 올라, 작년에 기준을 넘어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인상액, 정확히 얼마나 오른 건가

정부가 공약했던 '월 40만 원 인상'은 올해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확정된 금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 가구는 각각 20%가 감액되어 한 사람당 27만 9,760원씩, 두 분 합산으로는 월 55만 9,520원을 받게 됩니다.

인상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2025년 대비 약 2.1% 오른 수준이며,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 단독 가구 기준연금액: 349,700원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 부부 가구 1인당 금액: 279,760원 (부부 감액 20% 적용)
  • 부부 가구 합산 금액: 559,520원

기준연금액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충분히 낮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올해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2,0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지난해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9만 원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선정기준액이 크게 오르면서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입만 보는 게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까지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단독 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
  • 기본재산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자녀가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부모의 기초연금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반영하니까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 유형이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즉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가입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수준에 미치지 않아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2만 4,550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은 보장됩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된 감액 범위가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아무리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과 신청 방법,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인 금요일이나 평일로 앞당겨 지급되니, 명절이나 주말이 겹치는 달에는 입금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수령액이 압류되는 걸 막고 싶다면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으면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니, 채무가 있는 분이라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필요 서류: 신분증, 연금 수령 계좌 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지급 같은 예외적인 방식도 가능하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 부동산 매매나 큰 금액의 예금 증가 같은 재산 변동이 생기면 수급 자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거주지 이동이나 가구원 변동이 있을 때는 바로 신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영향이 없으니, 주민센터에서 두 급여를 함께 계산해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받는 게 좋습니다.

Q.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이 되면 각각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한 사람당 월 27만 9,760원씩, 두 분 합산으로 월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단독 수급보다는 적지만 두 분 합산으로는 단독 한 명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Q. 주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재산으로 환산되지만 기본재산공제가 있어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이하 주택은 소득 환산액이 0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선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