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2026년에는 두 가지 희년이 겹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희망의 순례자들' 정기 희년이 2026년 1월 6일 막을 내렸고, 같은 해 1월 10일부터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희년이 새로 열렸습니다. 이 특별 희년은 내년 1월 10일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동안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이 교황청 내사원 교령을 통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대사는 죄의 용서와 함께 그 죄로 인한 잠벌까지 면제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2026년 희년 동안에는 본인뿐 아니라 연옥 영혼을 위해 대리로 전대사를 봉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대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춘 뒤 아래에 소개할 실천 사항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됩니다.
2026 희년 전대사, 정확한 기간과 기본 조건부터
2026년 특별 희년의 공식 명칭은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기념 희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니라 현직 교황인 레오 14세가 선포했으며, 기간은 2026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1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전대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해성사
- 영성체
-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이 세 가지는 모든 전대사 수여의 공통 조건입니다. 고해성사와 영성체는 희년 기간 중 이루어져야 하며,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는 보통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는 방식으로 이행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전대사를 받으려는 날과 반드시 같은 날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법이 정한 대로 합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대사 받는 방법, 순례부터 자선 활동까지 실제 조건 확인
교황청 내사원이 발표한 교령에 따르면, 2026년 희년 전대사의 실천 사항은 크게 순례, 방문, 자선 활동, 참회 실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희년 순례지 방문과 미사 참여
희년을 위한 거룩한 장소로 지정된 성당이나 순례지를 방문해 미사에 참여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4대 대성전(성 베드로, 성 요한 라테라노, 성모 마리아, 성 바오로)이나 예루살렘 성묘 대성전, 베들레헴 주님 탄생 대성전 같은 성지 순례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지정한 주교좌 성당이나 순례지, 성모 성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26년 특별 희년의 경우, 전 세계 어디든 프란치스코회 수도원 성당이나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딴 성당, 성 프란치스코와 관련된 성지·성당을 방문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희년 예식에 참여하거나 일정 시간 경건하게 묵상하며 기도를 바치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친 뒤 성모님과 성 프란치스코, 성 클라라에게 전구를 청하는 기도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성체 조배와 묵상 방문
순례지가 아니더라도 교구 직권자가 희년을 위해 지정한 성당이나 거룩한 장소를 개인 또는 단체로 방문해 성체 조배와 묵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적절한 시간 동안 머물며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와 신앙 고백(신경), 성모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병자·노인·수감자 등 거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규정
중대한 이유로 순례나 성당 방문이 어려운 신자들을 위한 별도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봉쇄 수도자나 노인, 병자, 수감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이들은 직접 순례에 참여하는 신자들과 영적으로 결합해 있다는 전제 아래, 자신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기도와 신앙 고백, 희년 목적에 맞는 기도를 바치고 자신의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비 활동을 통한 전대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하는 것도 전대사를 얻는 방법입니다. 병든 이, 수감자, 고독한 노인, 장애인 등을 그리스도께 순례한다는 마음으로 방문하면 통상적인 조건 아래 전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방문은 성년 내내 날마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심하는 이에게 조언하고, 모르는 이에게 가르치며, 죄인을 꾸짖고,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고, 모욕한 자를 용서하는 영적 자비 활동도 같은 조건으로 전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회와 금욕, 기부를 통한 실천
금요일의 참회적 성격을 되살려 일주일에 하루 이상 무익한 오락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그만큼의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하는 방식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실천입니다. 버려진 아이들이나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 궁핍한 노인, 이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거나 공동체를 위한 자원봉사에 시간을 내는 것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전대사 하루에 두 번 받을 수 있을까
전대사는 원칙적으로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연옥 영혼을 위해 애덕 행위를 한 신자가 그날 두 번째로 성체를 영한다면 같은 날 두 차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전대사는 죽은 이들에게만 적용되며, 두 번째 영성체는 반드시 미사 중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희년 기간 동안 교구장 주교가 주교좌 성당이나 희년 성당에서 주요 거행 때 수여하는 교황 강복을 받는 것도 전대사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 강복은 교황청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주교가 대신 베푸는 형태로, 신자들은 통상적인 조건을 갖추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 처음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전대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인 고해성사는 막상 고해소 앞에 서면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고해성사는 단순히 죄를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성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통회의 마음입니다.
고해성사 순서는 대략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해소에 들어가 십자성호를 긋고 "저는 죄를 지은 지 (기간)이 지났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후 기억나는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제의 권면과 보속을 받은 뒤 통회 기도를 바치고 사죄경을 들으면 됩니다. 죄를 다 기억하지 못하면 "미처 깨닫지 못한 죄도 용서해주십시오"라고 청하면 되고, 일부러 숨기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제가 고해성사에서 들은 내용을 누설하는 것은 교회법상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라 긴장되더라도 사제는 매번 비슷한 상황을 접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보속은 벌이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치료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대사 조건을 갖추려면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꼭 같은 날 해야 하나요?
반드시 같은 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각 교구나 본당에서 안내하는 조건에 따라 적절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대사를 받으려는 날짜를 기준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모두 마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소속 본당이나 교구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도 프란치스코 관련 성당을 방문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 프란치스코회 수도원 성당이나 성 프란치스코를 주보성인으로 모신 성당, 프란치스코 성인과 관련된 성지·성당을 방문해 희년 예식에 참여하거나 경건한 묵상과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성당이 희년 순례지로 공식 지정되었는지는 교구 공지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희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모두 마쳐야 하나요?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들은 희년 기간인 2027년 1월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희년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이번 특별 희년과 관련된 전대사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여유를 두고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희년은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되새기며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대사 조건을 채우는 과정 자체가 순례와 자선, 참회의 시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속 본당이나 교구에서 안내하는 희년 관련 공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