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총 7.8조 원 규모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육아부담가구가 대상이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별돌봄지원금, 통신비 지원, 긴급생계지원금의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중복 수령이 안 되는 항목이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희망자금 얼마나 받을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업종 등에 따라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은 매출 실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행정 정보가 활용되며, 일반업종은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로 지원 여부와 신청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신청 시작: 2020년 9월 24일(목) 자정부터
- 지급 시점: 정부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 9월 28일 지급
- 매출 비교가 어려운 경우: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지급
- 폐업자: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 추가 대출: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도 상향 (1·2단계 금융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추가 지원 가능)
- 상담: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여러 개의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의 가게를 기준으로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이 확인해야 할 지원금 종류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험설계사·대출모집인,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방과후교사 등이 해당됩니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지급되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접수합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급되며, 정부 문자 메시지로 신청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온라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추석 이후 10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과 방법은 추후 공고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
| 재산(대도시) | 6억 원 이하 |
| 재산(중소도시) | 3.5억 원 이하 |
| 재산(농어촌) | 3억 원 이하 |
3인 가구 월소득 290만 2,933원 이하, 4인 가구 월소득 356만 1,881원 이하가 소득 기준에 해당합니다.
육아부담가구와 청년·노인이 받는 돌봄·통신비 지원
학교 휴교와 어린이집 휴원으로 육아 부담이 커진 학부모에게 특별돌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영유아·초등학생(만 12세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 중학생(만 13~15세) 자녀 1인당 15만 원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계좌나 급식비·현장학습비를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됩니다. 홈스쿨링 등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아동이 있는 가구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는 1인당 통신비 2만 원이 지원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사전 문자 안내가 발송되고, 당월 통신비에서 2만 원이 자동 차감된 뒤 나머지 금액만 다음 달에 청구됩니다.

| 항목 | 지원 내용 |
|---|---|
| 지원 금액 | 1인당 2만 원 |
| 차감 방식 | 당월 자동 차감 |
| 대상 연령 |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
| 알뜰폰·선불폰 | 포함 |
| 법인폰 | 제외 |
한 사람당 한 대의 휴대폰 통신비만 지원되며, 한 달에 2만 원을 다 쓰지 않으면 다음 달로 이월되어 추가 차감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면 지원받기 어렵고, 만 13세가 넘어야 본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긴급생계지원금 조건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이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납니다. 1인 근로자는 최대 75만 원, 맞벌이 부부는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비 지원 사업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포함해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과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중복 수령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
지원금마다 중복 수령 규정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조합을 따져봐야 합니다.
- 중복 불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택일 필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두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
- 중복 가능: 특별돌봄지원금은 다른 지원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중학생 이하 자녀가 있으면 수령 가능
- 중복 가능: 통신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무관하게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수령 가능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신청 없이 기존에 복지급여를 받던 계좌로 지급됩니다.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로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습니다.
Q. 여러 가게를 운영하면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의 가게를 기준으로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통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사전 문자 안내가 발송되고, 당월 통신비에서 2만 원이 자동 차감됩니다. 차감 후 다시 문자로 안내받습니다.
Q. 특별돌봄지원금과 통신비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항목 모두 다른 지원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