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세대 특성 요건을 갖춘 가구라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여기에 더해 주민등록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주의할 점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세대 내에 위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이 넓은 편인데도 에너지바우처 소득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차상위계층 가구라면 전기요금 복지할인 같은 다른 제도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 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사용 기간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래 금액은 월별이 아니라 연간 총액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이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수 | 연간 지원 금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다만 긴급복지 연료비나 연탄쿠폰과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분만 지원됩니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40,700원, 2인 세대 58,800원, 3인 세대 75,800원,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하절기에 쓰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읍·면·동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하니, 사용 계획에 맞춰 미리 처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자동 신청과 직접 신청 구분
에너지바우처는 모든 대상자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지원 기간 동안 주소나 세대 구성 등 정보 변동이 없었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는 등 정보 변동이 생겼다면 새로 신청해야 하며, 지원을 받는 도중에 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할 때는 아래 방법 중 편한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위임 가능한 사람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또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을 통해 본인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읍·면·동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빠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평소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라면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되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반영됩니다.
등유나 LPG, 연탄을 구입해야 하는 가구라면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카드사마다 취급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려면 한전(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거나 도시가스 영업소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요금차감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방식 |
|---|---|---|
| 대상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 가구 | 등유·LPG·연탄 구입 가구 |
| 사용처 | 고지서 자동 차감 | 카드 가맹점 결제 |
| 발급 | 별도 카드 불필요 | 은행·카드사 방문 발급 |
등유, LPG, 연탄을 살 때는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으며 배달료도 카드 결제에 포함됩니다. 가맹점 목록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잔액도 같은 홈페이지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는데, 조회는 사용 기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전 확인할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를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에 받던 급여에 영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동절기 바우처 중복 불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동절기 바우처 중복 불가
이런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한 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면 늦어도 12월 안에는 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로 하면 됩니다.
Q.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되나요?
전년도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다만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이 있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차상위계층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은 에너지바우처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차상위계층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하절기에 바우처를 쓰지 않으면 동절기로 이월되나요?
2025년부터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 요금차감을 원하지 않는다면 읍·면·동에 미차감 신청을 해야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