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세전 월급은 2,156,880원이며,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90만 원에서 196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급 10,320원이 어떻게 월급으로 계산되는지, 주휴수당 조건과 수습기간 감액 기준, 그리고 내 급여가 법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급 계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에서 290원 오른 10,320원입니다. 인상률은 2.9%이고,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공식 고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10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은 끝에 합의한 결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의 노사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업종에 상관없이 국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E-9 비자(고용허가제)나 유학생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급 10,320원이 왜 월급 2,156,880원이 되는지, 209시간의 의미
많은 분이 "한 달 평일이 약 20일이니 160시간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하루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에 주당 실근무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합쳐 4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 달의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이 209시간이 월 최저임금 계산의 핵심 기준입니다. 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금액보다 낮은 월급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 금액 | 계산 기준 시급 | 10,320원 | 기본 1시간 일급 | 82,560원 | 1일 8시간 기준 주급 | 414,720원 | 주 40시간 기준 월급 | 2,156,880원 |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 조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 1주일 동안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용 형태나 업종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단,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다음 주 계속 근로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마지막 급여 정산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누구에게 해당될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을 벗어난 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90% 감액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것
기간제 계약직처럼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 시 최저임금의 90%는 9,288원입니다. 단,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직종은 근로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세전 월급과 얼마나 다를까
세전 월급 2,156,880원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4대보험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뒤 실제로 받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90만 원에서 196만 원 수준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수당(식대 등) 유무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위 금액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또는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개인 상황에 맞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식대·교통비도 포함될까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 목적의 수당은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식대 등을 합산한 총액이 2,156,880원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합산 기준이 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월급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직접 이용하면 됩니다. 시급·일급·월급 기준을 선택해 입력하면 위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무 형태별로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 근무: 월급 2,156,880원 이상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 미발생, 실근무 급여만 지급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Q.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Q.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이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90%(9,288원)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입니다.
Q. 최저임금이 제 임금 기준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 근무 조건에 맞게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