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국세와 지방세가 어떻게 다른지, 둘 중 하나라도 체납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입니다. 체납 시 국세는 국세청이,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압류와 같은 체납처분을 진행하며, 두 경우 모두 가산금이 붙고 신용불량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세금의 종류와 체납 시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세금 종류는 어떻게 나뉠까
우리가 내는 대부분의 세금은 누가 과세권을 갖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국가가 걷는 세금이라 세율과 과세 대상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지방세는 시·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감면이나 세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의 대표적인 세목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도 국세에 포함됩니다. 반면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속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세목이 규정되어 있고, 각 지방세별 과세 대상과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 구분 | 국세 | 지방세 |
|---|---|---|
| 과세 주체 | 국가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 대표 세목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 근거 법률 | 국세기본법, 각 세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세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순간
지방세는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을 살 때나 자동차를 살 때처럼 비교적 뚜렷한 계기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매년 6월과 9월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에 자동차세를 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하는 시점에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취득'은 매매나 증여, 상속뿐 아니라 건물을 새로 짓거나 차량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합산되어 고지서에 포함됩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명의 이전을 할 때에도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이처럼 지방세는 생활과 밀접한 재산 보유와 취득 행위에 집중되어 있어, 국세보다 납부 시점이 체감상 더 자주 다가오는 편입니다.
지방소득세, 국세와 함께 따라오는 세금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납세 의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함께 떼어 회사가 대신 납부합니다.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나 부동산 양도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건물, 주식 등을 양도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시 지방소득세가 함께 징수되므로, 국세와 지방세가 사실상 세트로 따라붙는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와 지방세 처리 절차 차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와 지방세 모두 체납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세 체납은 국세청이, 지방세 체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며, 두 경우 모두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체납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매출 채권 압류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체납처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나 매각해 체납 세액에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의 경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부서에서 세무조사와 재산 추적을 병행하는 등 총괄적인 관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 체납 단계 | 국세 | 지방세 |
|---|---|---|
| 독촉 | 국세청 독촉장 발송 | 지자체 독촉장 발송 |
| 압류 | 금융·부동산·급여 압류 | 금융·부동산·급여 압류 |
| 환가 | 공매 또는 매각 | 공매 또는 매각 |
다만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일부 지자체는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행정 제재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체납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될 수 있고, 이후 금융 거래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납한 세금, 납부 기한과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 매달 1.2%씩 추가로 붙는 방식인데, 이때 가산금은 체납된 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이 같은 가산금 제도를 적용하며,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체납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재산 압류뿐 아니라 출국 금지 요청이나 관허사업 제한 같은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의 경우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거나,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지체 없이 해당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체납 상태에서도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 신청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두 세금을 모두 체납했다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독촉장이 발송되고, 압류 절차도 각각 진행됩니다.
Q. 지방세 체납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문제가 되나요?
지방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이 상태로 운전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체납 세금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나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납 승인 여부는 체납 금액과 납부 이력 등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이 결정하므로, 납부 능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