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026년 시점에서 꼭 확인할 변경 사항
2024년 8월 1일 개정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은 기존 화재안전기준(NFSC 106)을 대체하며, 저장용기 안전장치, 수동식 기동장치 보호장치, 배관 압력 기준 등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글은 소방시설 관리자, 설계·시공 관계자, 안전관리 담당자가 NFTC 106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개정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2024년 8월 1일 신설·개정된 조항은 기존 설비를 유지·보수할 때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NFTC 106과 NFSC 106, 어떤 점이 달라졌나
NFTC 106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기준에 적합하면 같은 법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존 NFSC 106을 적용받던 건축물이라도 2024년 8월 1일 이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면서 배관·배선 공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NFTC 106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이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한 대상물은 종전 기준을 따를 수 있고, 제정 기준이 관계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NFTC 106 (현행) | NFSC 106 (종전) |
|---|---|---|
|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성능기준 연계 | NFPC 106 충족으로 간주 | 별도 성능기준 체계 |
| 개정 시점 | 2024. 8. 1. 개정 반영 | 개정 전 기준 |
저장용기와 안전장치, 개정으로 강화된 설치 기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고압식과 저압식으로 구분되며, 충전비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저장용기 자체도 고압식은 25㎫ 이상, 저압식은 3.5㎫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2024년 8월 1일 개정으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 설치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안전장치는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과 최대허용압력 사이의 압력에서 작동해야 하며, 안전장치를 통해 배출되는 소화가스는 전용 배관으로 건축물 외부에 배출되어야 합니다. 이때 용전식 안전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고압식 | 저압식 |
|---|---|---|
| 충전비 | 1.5 이상 1.9 이하 | 1.1 이상 1.4 이하 |
| 내압시험압력 | 25㎫ 이상 | 3.5㎫ 이상 |
| 배관 최소사용설계압력 | 1차측 9.5㎫ | 4.5㎫ |
| 배관 최소사용설계압력 | 2차측 4.5㎫ | - |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액면계, 압력계, 2.3㎫ 이상 1.9㎫ 이하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 그리고 영하 18℃ 이하에서 2.1㎫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가 필요합니다.
수동식 기동장치, 2024년 신설된 보호장치 규정
수동식 기동장치는 해당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 등 조작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기동장치 인근 보기 쉬운 곳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1일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기동장치에는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보호장치를 개방하면 부저 또는 벨 등으로 경고음이 울려야 합니다.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나 외부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소화약제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자동복귀형)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과 연동되며,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해야 합니다. 기동용가스용기는 25㎫ 이상 압력에 견딜 수 있고, 체적 5L 이상, 질소 등 비활성기체를 6.0㎫ 이상(21℃ 기준)으로 충전해야 하며 압력게이지를 설치해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화약제 저장량 계산, 표면화재와 심부화재 기준 차이
전역방출방식에서 가연성액체나 가연성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은 방호구역 체적 1㎥당 기준량에 따라 소화약제를 산출합니다.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방호대상물은 기본 소화약제량에 보정계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 방호구역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가 없는 경우, 개구부 면적 1㎡당 5㎏을 가산
- 개구부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제한
- 종이·목재·석탄·섬유류·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는 개구부 면적 1㎡당 10㎏ 가산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 표면적 1㎡당 13㎏(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 비산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방호공간 체적 1㎥당 산출식을 적용합니다. 산출된 양에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곱한 값 이상으로 저장량을 정해야 합니다.
소화약제 방출 시간도 방호대상물에 따라 다릅니다. 표면화재는 1분 이내, 심부화재는 7분 이내에 방출되어야 하며, 심부화재의 경우 설계농도의 30%에 2분 이내 도달해야 합니다.
배관과 선택밸브, 압력 기준과 설치 위치 확인
배관 재질은 강관을 사용할 경우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이어야 하며, 아연도금 등 방식 처리가 필요합니다. 호칭구경 20㎜ 이하 배관은 스케줄 40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 고압식 16.5㎫ 이상, 저압식 3.75㎫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합니다.
배관 구경은 소화약제 소요량이 정해진 시간 내에 방출될 수 있는 크기로 선정해야 합니다.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해야 하며,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는 저장용기실 내 조작·점검이 쉬운 위치에 둡니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개 이상 방호구역이 있어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 선택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선택밸브는 소화약제를 해당 방호구역에 선택적으로 방출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점검과 유지관리, 실무에서 주의할 점
소방시설 관리자는 NFTC 106 기준에 맞는 설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8월 1일 이후 신설·개정된 조항은 기존 설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설비 점검 시 다음 사항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장용기 안전장치가 용전식이 아닌지, 전용 배관으로 외부 배출이 가능한지
- 수동식 기동장치 보호장치 개방 시 경고음이 작동하는지
- 옥외 설치 기동장치가 빗물·외부 충격 보호 조치를 갖췄는지
- 배관 최소사용설계압력이 개정 기준(고압식 1차측 9.5㎫, 2차측 4.5㎫)에 적합한지
- 고압식 1차측 배관부속이 개정된 압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Q. NFTC 106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기존 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되는 경우, 배관·배선 공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면 설비 기능과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기존 NFSC 106으로 설치된 설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신고 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한 대상물은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새 기준이 관계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일 개정분은 같은 원칙이 적용되므로, 기존 설비라고 해서 개정 내용을 무조건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방출지연스위치는 왜 설치해야 하나요?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 설치하는 방출지연스위치는 자동복귀형 스위치로,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켜 소화약제 방출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조작자가 실수로 기동장치를 작동시켰을 때 방출을 늦출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Q.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표시등은 어디에 설치하나요?
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 방출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방출 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