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새 직장에 합격했다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금액을 돌려내야 하고, 추가 징수나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으니, 서류를 챙겨 신고만 하면 됩니다.
취업했다면 언제, 어떤 서류를 들고 가야 하나
취업 사실 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입사일이 확정되는 즉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 신분증
- 취업사실신고서(고용센터 비치 또는 고용24에서 출력)
근로계약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입사일이 적힌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다르다면, 실제 출근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취업 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마지막 실업인정일까지의 구직급여를 정산합니다. 취업한 날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고, 취업한 날 이후분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9월 5일에 새 직장에 입사했다면, 9월 4일까지의 구직급여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은 지급일수가 많더라도 취업한 날 이후의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일수와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 수급기간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 취업 신고 기한 |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이 표는 고용24에 안내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급일수는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정확한 잔여일수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신고해야 하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단기간이라도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 임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아직 임금을 받지 못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 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소득을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 사실을 숨겼더라도 자동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경력이 채용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도,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근로사실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신고 후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른 혜택은 어떻게 되나
취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면, 다른 정부 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제도들이 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능해집니다.

| 지원 제도 | 참여 가능 시점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후 |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90일 이후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발급받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훈련장려금 같은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 후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이 남아 있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취업한 날짜를 신고하지 않고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을 기다렸다가 신고하면 기간을 넘길 위험이 있고, 그 사이에 받은 구직급여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이라 확정이 아닌데, 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이라도 근로를 시작했다면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그만두게 되어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새로운 수급자격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취업 신고를 했는데 남은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는 없나요?
취업한 날 이후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 전날까지의 급여는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다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새로운 수급자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취업 신고는 꼭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고용24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서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첫 신고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