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중계무역·위탁판매·위탁가공·외국인도수출 영세율,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이 갈리는 기준

2026-09-24 · 경제 · 읽는데 6분

직수출·중계무역·위탁판매·위탁가공·외국인도수출 영세율,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이 갈리는 기준

수출 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은 거래 형태에 따라 꽤 다릅니다. 직수출은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시점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수출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더라도 특정무역거래방식으로 분류되어 영세율 대상이 됩니다. 위탁가공무역은 원자재를 반출하는 시점이 아니라 완성품이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첨부서류를 참고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수출과 특정무역거래방식, 어디까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직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수출가액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입니다.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식에 의한 수출도 같은 조항에서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상 특정무역거래방식도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중계무역방식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 네 가지가 포함됩니다. 즉 물품이 국내에서 직접 반출되지 않더라도 거래 구조가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직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과세표준은 수출가액
  • 전자통신망 전송방식 수출: 영세율 적용
  •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방식: 특정무역거래방식으로 영세율 적용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공급시기 판단이 까다로운 지점은 거래 형태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직수출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정하되, 선하증권상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르면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탁판매는 해외 반출 시점에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국외에서 수탁자가 판매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탁가공무역은 원자재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경제적 또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외국(가공국)에서 완성품이 인도되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거래 형태 공급시기 과세표준
직수출 선적일 수출가액
위탁판매 수탁자 판매 시 판매가액
위탁가공 가공국 인도 시 완성품 인도가액
외국인도수출 인도 시 계약 금액

위탁가공의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입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했다면 그 환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공급시기까지 환가하지 않았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았다면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위탁가공무역에서 세금계산서와 첨부서류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국외에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점은 국내 거래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라 별도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사본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복사해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면, 원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공급받는 자가 국외)
  • 첨부서류 1순위: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사본
  • 대체 제출: 외화획득명세서 + 영세율 확인 증빙서류
  • 전자 저장 매체 제출: 원본 제출로 인정

가공물품을 다시 들여올 때 관세는 어떻게 되나

위탁가공 후 완성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가공임에 원자재 가액을 더한 가공물품대금 전액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생산지원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HS 85류는 HS 10단위가 다르더라도 수출된 원재료의 신고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원자재와 가공물품의 HS 10단위가 동일하면 관세법에 따라 해외 임가공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가공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HS 코드 일치 여부가 실제 부담액을 가르는 셈입니다.

가공물품을 다시 들여올 때 관세는 어떻게 되나
가공물품을 다시 들여올 때 관세는 어떻게 되나
구분 과세 기준
HS 10단위 상이 원재료 신고가액 세액 감면
HS 10단위 동일 가공임에만 과세
일반 재수입 가공물품대금 전액

수출 거래에서 영세율을 놓치기 쉬운 지점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받고 반출하는 물품, 수량 부족으로 인한 부족분 반출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하자보증을 이유로 수출품의 반품 없이 재화를 추가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반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처리가 갈리므로 거래 성격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수탁가공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직접 선적한 사안에 대해, 대외무역법상으로는 위탁판매방식수출에 해당해 판매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 지식경제부는 이를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로 파악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삼아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탁자의 판매시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과 법인세 익금 인식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만합니다.

Q. 위탁판매는 언제 영세율을 신고하나요?

해외로 반출하는 시점에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국외에서 수탁자가 실제로 판매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Q.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도 영세율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원자재 반출 시점에는 소유권 이전이 전제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완성품이 가공국에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Q. 위탁가공 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공급받는 자가 국외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Q. 수출품을 반품 없이 추가 반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자보증을 이유로 한 추가 반출은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조건과 상이해 반품받고 반출하는 물품이나 수량 부족에 따른 부족분 반출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